코스닥 등록전 유·무상증자 제한 없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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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들은 등록전에도 마음대로 유.무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모호하게 규정됐던 코스닥 등록을 위한 심사기준이 질적요건을 포함해 보다 명확하게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코스닥 등록전 사모 유상증자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100%를 초과하는 유상증자 기업도 코스닥시장 등록을 허용하되 100%를 넘는 초과분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나 창투사가 대규모 증자를 실시한 뒤 코스닥시장 등록직후주식을 팔아치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전 1년간 100%를 넘는 유.무상증자를 할경우 등록을 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또 코스닥 등록심사기준중에서 모호한 요건을 개정해 ▶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허위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차입금 의존도 등이 동업계 평균비율보다 불량해 재무적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거나 관계회사의 부도 발생 등으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있는 경우, 업종의 특성 등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개시장 등록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질적인 요소도 도입했다.(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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