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오리온·제일투신 대표 등 임직원 문책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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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오리온투신과 제일투신운용이 관계사에 고객자금을 빌려주고 펀드간 부도채권을 임의로 편출입시켜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동양오리온투신과 제일투신운용 등 2개사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부도채권 부당편출입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한도초과 연계대출, 유가증권 불건전거래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제재했다고 밝혔다.

2개사는 문책 기관경고를 받았고 동양오리온투신의 김윤학 대표이사와 윤여헌 전무, 제일투신의 김동우 대표이사와 김성주 상무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동양오리온투신의 직원 4명과 제일투신의 직원 2명은 문책을 받았다.

검사결과 동양오리온투신은 지난 98년 부실채권상각 전용 투자신탁(일명 배드펀드)의 설정시(1천36억원) 금감위의 약관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던데다 부도채권(액면1천34억원)을 배드펀드에 부당편출하고 이 펀드의 수익증권을 여타 498개 펀드에 편입해 각 펀드의 수익률을 최고 8.23%포인트까지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부당 편출입 행위는 당시 배드펀드를 설정했던 6개 투신사에서 모두 적발돼 불법행위를 통한 인위적인 수익률 조정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문홍순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이같은 행위로 수익률이 하락한 펀드의 가입고객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양오리온투신은 이외에도 보유채권을 시장수익률보다 고가매도한 후 다시 상대방이 보유한 ㈜대우 발행 기업어음(CP)을 고가로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펀드의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또 특수관계인인 동양증권에 대해 규정상의 연계대출한도보다 최고 3천377억원이나 초과해 신탁재산을 단기대여금(콜론)으로 빌려준 사실도 적발됐다.

제일투신도 배드펀드 설정시(총 3천351억원) 약관변경승인을 받지 않은데다 부도채권을 각 펀드에 부당 편출입시켜 수익률을 최고 2.37%포인트까지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제일투신은 또 특수관계인인 제일투신증권에 대해 최고 8천810억원이나 한도를 초과해 콜론으로 빌려줬고 머니마켓펀드(MMF) 편입이 금지된 채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간 주식자전거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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