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유통, 법정관리 개시 결정

중앙일보

입력

해태유통은 14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태유통은 1997년 11월 모그룹의 자금난으로 부도가 난 후 2년 5개월만에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많다고 판단되는 등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 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지법은 법정관리인으로 보전관리인이던 김영한 (金英漢.58)
씨를 선임했다.

해태유통은 앞으로 회사정리 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정상화 절차를 추진한다.

해태유통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으로 대외 신인도를 확보할 수 있게 돼 회사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며 "해태그룹과의 모든 상호 지급보증과 지분 관계를 청산하고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해 독립법인으로 거듭나게 됐다" 고 말했다.

해태유통은 전국에 할인점 해태마트와 해태수퍼마켓 59개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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