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땐 신문 공표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부터 상장.등록법인들은 위법사실이나 감독당국으로 받은 제재조치 내역 등을 신문에 공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공시 등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신문공표 등을 의무화하는 '위법내용의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 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등록기업은 감독당국의 공표요구를 받는 즉시 법규 위반과 제재내용을 증권시장에 공시하는 한편 30일 이내에 정관에서 정한 중앙일간지에 이같은 사실을 게재해야 한다.

제재내용이나 위법의 경중에 따라 신문 등 게재매체수와 공고 크기가 다르게 적용되며,가중처벌 사유가 없는 한 1회가 원칙이다.

금감원은 공표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한차례 이행을 촉구한 뒤 검찰에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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