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서류·견본등 간이통관 쉬워져

중앙일보

입력

긴급히 들여 오는 상업용 서류 및 견본품의 통관이 한결 쉬워진다.

관세청은 대리운송인을 통해 들여오는 수출용 견본품을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모든 세관에서 간이통관이 가능토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상업용 서류 및 견본품 등을 반입할 경우 김포공항을 거쳐야만 대리운송인을 통한 간이통관이 가능하다.

김포공항 아닌 다른 공항.항만의 세관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직접 휴대.운송하거나 다른 일반화물과 같은 수입절차를 거쳐 반입해야 한다.

따라서 선박을 이용할 수 없어 많은 비용이 들고,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이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이통관 허용조치로 해외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많은 중소업체의 수출증대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중국에 현지공장이 있는 3천6백여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54억원의 물류비용과 3백20만시간의 통관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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