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금리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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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4월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및 재예탁금리 변경기 관재정경제부구 분기타첨부화일재정자금과 T: 503-9287▣ 금리결정 근거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 제2조(예탁금리) 제1항 ·기금예탁금(예탁기간 5년)에 대한 예탁금리는 국민주택채권1종의 유통수익률로 한다. - 제3조(예탁금리의 산정) ·예탁금리는 매월마다 전전월 21일부터 전월20일까지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1개월동안의 유통수익률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 2000. 4월중 예탁 및 재예탁금리 : 8.77%      당초금리     변경금리     증 감       8.78%     8.77%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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