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상업용 서류·견본품 간이통관 허용

중앙일보

입력

긴급히 들여오는 상업용 서류 및 견본품의 통관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관세청은 대리운송인을 통해 들여오는 수출용 견본품을 오는 17일부터 전국의 모든 세관을 통해 간이통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업용 서류 및 견본품 등을 반입할 경우 김포공항을 거쳐야만 대리운송인을 통한 간이 운송이 가능했다.

김포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항만의 세관을 이용할 경우는 본인이 직접 휴대 운송하거나 다른 일반화물과 같은 수입절차를 거쳐 반입해야 했다.

이에 따라 선박을 이용할 수 없어 많은 비용이 들었고, 특히 지방소재 중소기업체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이통관 허용조치로 해외에서 현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의 수출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중국에 현지공장을 갖고 있는 3천6백여 국내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연간 약 54억원의 물류비용과 약 3백20만 시간의 통관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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