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3명 구속,1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은 12일 징병검사 대상자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제3자 뇌물취득)
로 李상국 (40.대전.충남지방 병무청 7급 직원)
.李재천 (64.무직)
씨등 전현직 병무청 직원 2명을 구속하고 돈을 건넨 혐의 (제3자 뇌물교부)
로 秋숙자 (여.6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천씨는 대구지방병무청 징집2계장으로 근무하던 1995년5월 秋씨로부터 "둘째 아들이 안과 질병이 있으니 면제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전해달라" 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아 1천만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4천만원은 당시 서울지방병무청 징집과 직원 李상국씨에게 건넨 혐의다.

한편 합수반은 아들이 보충역 (방위)
판정을 받도록 군의관에게 전해달라며 98년 5월 병무청 직원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 (제3자 뇌물교부)
로 모 개인병원 원장 高준영 (50)
씨를 구속했다.

김상우 기자<sunn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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