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경매업체 소더비·크리스티 수수료 담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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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검찰이 경매업체인 소더비와 크리스티의 수수료 담합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다고 뉴욕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소더비의 알프레드 토브먼 전 회장과 크리스티의 안토니 테넌트 회장이 직접 만나 수수료 담합을 논의한 뒤 양사의 CEO에게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소더비와 크리스티가 경매소에 물건을 내놓는 고객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담합한 혐의를 잡고 1997년부터 조사를 벌여 왔다.
크리스티는 1995년 수수료율을 갑자기 10%에서 2~10%로 변경했고 이어 소더비도 유사한 수수료율을 도입, 두 업체가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미국의 셔먼 반독점법은 이같은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규정, 위반시 벌금.징역 등의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1월에는 크리스티측이 이번 조사에서 '조건부 사면' 을 받는 대가로 양사의 담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로인해 궁지에 몰린 소더비의 토브먼 회장과 최고경영자 (CEO)
다이애너 브룩스가 지난달 동시에 전격 사퇴하기도 했다.

한편 소더비측의 변호인은 "토브먼 전 회장이 90년대 중반에 크리스티의 회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수료 담합을 모의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고 반박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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