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간접피해자등도 세제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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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포성 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는 물론 간접적 피해자인 사료 제조업자와 축산물 수출업자들도 세무조사면제 등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축산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용자산 총액중 손실액 만큼의 비율로 소득세(개인)와 법인세(법인) 공제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피해를 입은 액수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미만일 경우에는 세액공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간접적 피해자까지 포함해 ▶소득세.법인세 등의 납부기한 2∼6개월 연장 ▲고지서가 발부됐거나 발부될 세금, 체납된 세금의 최장 6∼9개월 징수 유예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 1년간 유예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그 이상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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