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최고 허가취소도 가능”..코스닥관계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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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풍상호신용금고의 성도이엔지 공매도후 결제불 이행사태가 6일 성도이엔지 장중 무기한 거래정지로 이어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 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6일 오후 당사자인 대우증권과 증권예탁원, 매입계좌를 가진증권사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대우증권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 하도록 촉구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성도이엔지는 거래정지됐으나 미결제약정 10만주 가량에대해서는 시가상당액을 증권예탁원에 맡겼으며 일단 이 자금으로 대주주에게 주식을단기간 빌리거나 아니면 장외매입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증권의 초유의 미결제사태에 대해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대우증 권의 매도후 미결제는 명백한 증권거래법 및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위반”이라며 “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최고 증권업허가 취소도 가능하며 증권업협회와 코스 닥증권시장으로서는 코스닥시장 매매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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