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역내 행위제한, 내달 폐지

중앙일보

입력

내달 9일부터 미관지역으로 묶인 도시지역에서의 건물 규모와 높이, 색채, 용도 등에 관한 행위제한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 미관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미관지역내 행위제한을 다음달 9일 폐지하고 대신 도시설계구역 등으로 지정,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작년 5월 미관지구내 행위제한 규정을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미관지구내 행위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의 미관훼손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폐지 시점을 1년간 유보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달 9일부터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특정지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는 말했다.

건교부는 도시 미관지역의 각종 행위제한이 폐지되더라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도시계획법 등을 적용해 1-5종의 미관지구내 높이와 용도제한, 색채 등을조정,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 차원의 관리계획을 마련, 보다 효과적인 미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작년 5월 미관심의제도를 폐지하고 도시미관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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