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사람 쳐도 '뺑소니'

중앙일보

입력

술에 만취해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사고를 내고 그냥 갔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유지담 대법관)
은 4일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달아난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로 기소된 회사원 李모 (48)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뭔가 딱딱한 물체와 충돌한 느낌이 들었느나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갔다' 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사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도망갈 생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李시는 지난해 4월 포항시 남구 연일읍 국도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리어카를 끌고 가던 李모 (당시 58세.여)
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그냥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재희 기자 <cj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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