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가수 김성재 살해용의자 서울방송 상대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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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8부 (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
는 1일 댄스그룹 '듀스' 의 맴버였던 고 (故)
金성재씨 살인범으로 몰렸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金모 (26.여)
씨가 연예프로그램에서 자신을 범인이라고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는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BS가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원고를 金씨 살인범으로 지목해 일반 시청자들에게 공개했지만 원고는 형사재판을 통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며 "SBS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공정하게 방송해야할 의무를 어겨 원고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만큼 이를 보상해야 하다" 고 밝혔다.

金씨는 1995년 11월 SBS의 '한밤의 TV연예' 란 프로에서 인기가수였던 金씨를 살해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98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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