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응급환자 응급실 이용료 물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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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비 (非)
응급환자가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4월1일부터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비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을 없애 본인이 부담토록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단순복통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비응급환자들은 전국 4백14곳의 응급의료기관 중 30병상 이상 응급병상을 갖고 있는 서울대병원 등 1백1곳의 응급의료센터에서는 3만원을, 서울 삼성제일병원 등 3백13곳의 응급의료지정기관에서는 1만5천원을 물게 된다.

그러나 급성호흡곤란.맹장염.열성경련 등 26가지 응급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는 의료보험혜택이 계속 주어져 응급실관리료중 절반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응급실 이용자중 비응급환자에게는 응급실 이용료를 부담시키지 않아 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이용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면서 "향후 비응급환자의 응급 진료비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줄여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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