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스타, “선물투자로 큰돈” 속아 17억원 떼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농구계의 스타였던 A씨는 2008년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사업가 박모(37)씨에게서 “선물 투자로 큰돈을 벌었다”는 자랑을 듣게 됐다. 박씨는 “대기업 계열 선물투자회사 과장 이모(39)씨에게 돈을 맡겼더니 한 달에 수억원씩 수익을 낸다”며 A씨에게도 투자를 권했다. A씨를 만난 이씨는 “단기간에 많은 수익금을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고 권했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그해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24억여원을 투자했다. 아이스하키 선수 출신인 A씨 친구도 3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수익금을 주다가 “금융감독원 감사 때문에 자금 출금이 어렵다”며 수익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로부터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다. 이씨는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던 박씨를 비롯해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날렸고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와 공모해서 A씨 등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다음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7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피해액은 총 17억여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한창훈)는 선물투자 명목으로 A씨 등의 돈 57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박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구희령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