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이렇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무효돼도 추진위 활동 지장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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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최근 서울 동작구 정금마을 재건축 사업이 일반분양 직전에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조합이 추진해 온 사업승인 등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되면서 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지게 됐다.

 이 사업장뿐이 아니다. 조합 설립 과정의 하자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되면 그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일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추진위원회는 해산돼 없어지기 때문에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이 난 사업장 가운데 이미 없어진 추진위부터 다시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법제처는 지난 6월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되더라도 추진위는 유효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한 시장정비사업조합 측의 “법원에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무효 판결을 받았을 때 새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해석에서다.

 법제처는 무효판결을 받은 것은 조합설립인가로 한정되기 때문에 추진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추진위 승인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을 설립하면서 추진위가 해산됐다 하더라도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되면 추진위는 소멸되지 않고 존속한다고 설명했다. 추진위가 조합에 업무를 승계하고 해산한 효력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합 설립이 무효가 되면 주민 동의를 받아 추진위를 구성할 필요 없이 추진위에서 다시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아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재개발 구역들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자문기관인 사회통합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조합설립 단계에서 소송에 휘말려 있는 사업장이 87곳이다. 총 212건의 41%로 사업단계 가운데 조합 설립을 둘러싼 소송이 가장 많다.

 J&K부동산투자연구소 권순형 소장은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은 구역들의 사업 재개가 한결 쉬워지면서 소송에 발목 잡혀 표류하던 사업장들의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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