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삿짐 분실·파손에 대한 분쟁 해결이 쉬워 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제 목해외이삿짐 분실·파손에 대한 분쟁 해결이 쉬워 진다.기 관관세청구 분기타첨부화일 - 관세청, 4월 1일부터 일선세관에 "이사화물 중재센터" 운영 -□ 관세청은 4월 1일부터 해외 이사화물이 들어오는 서울·인천· 용당세관에 "이사화물 중재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이사화물이 해외로부터 운송되어 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파손, 분실 등으로 인해 운송회사와 민원인간에 다툼이 그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중재센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 중재내용 > -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파손·분실, 과다 또는 부당한 운임요구 - 통관에 대한 운송회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손해 또는 불편사항 - 민원인이 이사화물의 파손·분실 등에 대한 보상 청구절차를 몰라 제대로 청구를 못하거나, 운송회사가 고의로 보상을 지연하는 경우등 □ 따라서 이러한 민원불편사항을 4월 1일부터 설치될 "이사화물 중재센터"에서 문서, 전화 또는 팩스 등으로 중재 신청을 받으며, 세관은 3日 이내에 민원인과 운송회사간의 협의를 중재하여 피해 보상 및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 한편, 관세청은 이사화물 운송과정에서 분실·파손등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하여 「업체별 고객불만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습 또는 고의로 피해보상을 지연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 및 해외교포신문 등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해외이사화물 운송회사의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