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충해결 무료전화 "오세요" (080-545-727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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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관세청 고충해결 無料전화 "오세요 " (080-545-7272)기 관관세청구 분기타첨부화일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 (042)481-7681 □ 관세청은 전국 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Customs Ombudsman)실에 '無料' 전화를 설치한다. 이 전화는 전국적으로 전화번호가 '080- 545-7272'로 같으며 2000. 3.23일부터 운용된다. * 관세고충처리담당관 제도는 관세청이 2000. 1. 1 직제를 개편하면서 민원인이 좀더 쉽게 불편을 토로할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고충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ne-stop'창구로 도입한 제도다. * 이번에, 민원인이 각 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억해야 하는 불편과 전화요금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서울·부산 김포·인천세관을 비롯한 전국 30개 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에 "오세요 처리 처리합니다"라는 의미의 080-545-7272번 무료전화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 민원인은 어느 곳에서나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하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로 자동 연결된다. □ 민원인은 이 전화를 통해 법령·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듣거나 잘못된 세관행정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또한 세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처리지연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로 민원을 접수한 관세청 및 산하세관의 관세고충 처리담당관은 단순한 질의에 대하여 친절한 안내는 물론, 필요에 따라 제기된 고충민원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됨. 또한 세관에서 진행중인 조사 등 행정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민원인의 권익에 중대한 손상이 있을 것으 로 판명되는 때에는 관세고충처리담당관은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행사를 통해 관련 부서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조사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취하게 됨. ㅇ 조사 또는 통관적법성 심사로 인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 및 권익이 심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의 중지 또는 연기 요구 ㅇ 명백한 법령적용상의 오류, 사실판단 착오 등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처분 등의 중지 요구 ㅇ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절차상 흠이 있는 처분 등에 대한 시정요구 ㅇ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의 개선 권고 ㅇ 민원처리의 내용 및 주무부서의 처분 등에 대하여 그 내용과 다른 해결책 제시 및 중재 등 □ 관세청 및 산하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에 민원 접수용 무료전화 설치로 ㅇ 민원인은 관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이나 고충에 대하여 요금부담 없이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편리한 관세청 또는 가까운 인근 세관에 불편을 토로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관세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One-Stop 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관세고충처리담당관들의 역할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요자에게 더 가까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관세행정의 구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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