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반달곰 밀렵 방지대책 강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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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4일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 5마리 정도가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민.관합동 '밀렵방지대책본부' 를 발족, 밀렵단속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민간감시단의 밀렵방지 활동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각 시.도와 지방환경관리청 등에 '밀렵방지 실무대책반' 을, 각 시.군.구에 '상설 밀렵단속반' 을 각각 설치해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연중 단속하기로 했다.

밀렵방지대책본부장을 맡은 환경부 이정주 (李定柱)
자연보전국장은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는 지리산 일정 지역에 출입을 제한하는 특별관리대책 수립 등을 자치단체에 요청할 계획" 이라며 "총기나 올무 등 밀렵도구를 휴대한 것 자체만으로도 밀렵꾼으로 간주하는 특별구역 지정 방안도 강구중" 이라고 말했다.

李본부장은 또 "지역주민을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지정해 출입자를 감시토록 하며 군.경에게도 검문.검색을 강화토록 요청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리산 자연환경생태보존회 우두성 (禹斗晟)
회장은 "곰 밀렵에 나설 우려가 있는 특정인들에 대해 검찰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겠다" 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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