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에도 법률구조 혜택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 1일부터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중국 교포등 외국인 노동자들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염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4일 외국인 노동자 피해사건 전담 변호사를 구성해 밀린 임금이나 꿔준 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만 받고 소송을 대행해 주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불법체류라는 약점을 의식하거나 비용 부담때문에 소송을 기피해 왔다" 며 "장기적으로는 민사사건만이 아니라 형사사건에까지 법률구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의 지검과 지청에 상담실을 마련해 놓았으며,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지 5개 도시에선 국번없이 132번을 누르면 상담 전화를 할 수 있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