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아시아나기 기장, 한달 새 30억 보험 미스터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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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달 28일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조종사가 최근 한 달 새 30억원대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주 인근 해상에 추락한 B747 화물기 기장 A씨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 5개 손해보험사와 잇따라 상해보험 계약을 했다.

6월 27일 현대해상에 상해 사망 5억원, 업무 중 사망 2억원 등 모두 7억원을 보장받는 상해보험을 들었고, 7월엔 삼성화재·LIG손보·동부화재·흥국화재 등에서 사망 시 5억~6억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 보험은 실제 입은 손해만 보상하는 실손형이어서 같은 금액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대신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해도 수술·입원비 등 손해액 이상은 보상받진 못한다. 손해액이 500만원이고 서로 다른 보험사에 똑같은 보험을 각각 들었다면 각 보험사로부터 250만원씩을 나눠 받는 식이다.

하지만 사망의 경우는 다르다. 당초 계약한 사망보험금을 회사별로 모두 받게 된다. “사망 때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A씨의 사망이 확인될 경우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은 모두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고 해역의 수심은 70m 정도로 깊지 않은데도 블랙박스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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