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말기암환자 장애연금 조기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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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보건복지부는 말기암 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간·폐·위·대장암 등 악성종양 환자(혈액암 제외)로 판정 결과 장애 1급에 해당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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