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수도요금 승계는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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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수도요금을 새 주인에게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재판장 曺龍鎬부장판사)
는 21일 체납된 수도요금 7백여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은 崔모씨가 서울 성북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수도요금 체납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전 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3개월분을 새 주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한 수도조례 조항은 수도법 등 관련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은 만큼 무효" 라며 "또 세입자들이 崔씨 소유의 집을 불법점유한 채 사용한 수도요금을 崔씨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밝혔다.

崔씨는 1997년 6월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일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은 채 수도시설 등을 계속 사용하던 중 지난해 6월 소유권 취득 전후 3개월분씩 모두 7백여만원의 체납 수도요금을 부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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