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자 스톡옵션 제외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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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회사에 공을 세운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 첨병인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들은 제외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 스톡옵션은 해당 회사 임직원에게만 주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들은 형식만 별도 법인일 뿐 사실상 영업은 물론 인사.급여 등에서 본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을 들어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LG 등 대부분 기업들은 올 주총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해외 현지법인 근무자들에겐 본사 스톡옵션을 주지 못했다.

삼성그룹의 고위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유럽 등 현지법인 근무자들에게도 삼성전자.물산 등 국내 관련 본사의 스톡옵션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제외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상 규제가 풀린다면 현지법인 임직원들도 본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스톡옵션을 줄 용의가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로선 법을 고칠 생각이 없다. 임종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법을 고친다면 결국 자회사 임직원들에게도 본사의 스톡옵션을 줘야 한다" 면서 "이렇게 되면 본사의 주식가치가 지나치게 희석돼 기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매우 클 것이며, 자칫 대주주들이 주식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장 법무법인의 정남성 실장은 "외국의 경우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본사 스톡옵션 부여에 별다른 규제가 없다" 며 "대주주의 악용가능성만 막을 수 있다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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