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13일 공식 출범한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15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시행령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KBS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제작에 시설과 장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방송위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 프로그램 공급업자(PP)의 등록요건을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하되 다른 등록요건을 최소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역 채널을 통해 방송하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중 해설과 논평은 금지했다.

방송위는 이 규칙안을 17일 관보에 게재해 20일 이상 공고하며 그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4월 6일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의 파업사태까지 불렀던 방송위 직원의 신분과 관련해서는 22일 정규직으로 정식 발령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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