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목적 귀향시 양도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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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가구주가 농사를 짓기 위해 가족과 함께귀향하면서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을 판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심판원은 16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직장을 다니다 퇴직, 고향인 충남 홍성군으로 가구 전원이 이주하면서 살던 집을 판 청구인 모씨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은 판단을 내려 과세를 취소토록 결정했다고밝혔다.

심판원은 소득세법상 1가구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가구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서 양도할 경우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았어도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을 다른 시.군으로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이 돼 도시로주거를 옮기거나 도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주거를 이전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도 취학이나 1년 이상 치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이유로 주거를 옮길 경우 3년 이상 보유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성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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