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장애연금 비지급 위헌 소송

중앙일보

입력

일본 교토 (京都)
의 재일동포 7명이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 철폐에도 불구, 장애연금을 주지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교토지방법원에 교토부 지사를 상대로 연금 비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연금 및 위자료로 1억7천만엔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재일 외국인이 장애기초연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을 내기는 처음이다.

중증 청각장애인인 7명은 "1982년 국민연금법의 국적조항이 철폐돼 재일외국인 신체장애인도 연금을 받게 됐음에도 철폐 당시 2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부칙 규정에 의해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잘못" 이라고 주장했다. [도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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