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에서도 가혹행위 … 자살한 대원에 10억원 배상 판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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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청 항공자위대에 근무하다 상사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대원에게 국가가 피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혼슈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11일 “하마마츠 기지 소속의 자위대원 A씨가 부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이 일부 인정된다”며 “국가와 선배 대원인 B씨는 8015만엔(약 10억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위대원 A(29)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상사 B씨로부터 11년 간(1995~2005년)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과도한 업무량을 지시받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B씨는 지속적으로 “반성문 100장 써서 가져오라” “능력이 없으면 당장 자위대를 그만둬라” “나가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고 집단 따돌림을 가했다. A씨는 가족과 자위대 동료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우울증에 시달린 A씨는 2005년 11월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은 “B씨가 가한 과중한 정신적 부담이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국가 또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1억1100만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방위청은 “집단 따돌림이라고 할 만한 행위는 없었다”며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지만 이것을 자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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