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의뢰인과 신뢰 형성이 승소의 비결, 이규철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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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의 역량 강화가 기대되는 변호사 1인 긍정의 모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규철 변호사’ ‘송무’란 소송에 관한 사무나 업무를 포괄하는 법률용어다. 변호사의 업무로서 ‘송무’ 또한 소송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무를 말한다. 송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해결을 위해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승소를 위해 어떤 입증방법이 필요한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이 무엇인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오랜 판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이규철 변호사를 만나본다. 약 20년간 판사로 재직한 이규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택하다 이규철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하다가 춘천지법 원주지원장을 끝으로 판사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당시에는 전관예우방지법이 없어 대부분의 판사가 퇴직할 당시 근무했던 법원 앞에 개업을 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이규철 변호사 또한 원주에서 개업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지원장 출신으로 좁은 지역에서 개업하는 것이 과거 동료였던 법원 구성원과 기존의 관내 변호사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은 조직생활에 익숙했던 까닭에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법무법인으로 진로를 정했다. 대형로펌의 영입제의도 있었지만 이규철 변호사의 선택은 법무법인 대륙아주였다. 그 이유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법인 분위기와 법인의 장래성 등에 비추어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규철 변호사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아도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판사와 변호사는 같은 법률업무를 담당하지만, 판사는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원고와 피고,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 중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가에 대해 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직업이다. 반면 변호사는 법률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문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변론을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판사들에 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롭고, 할 수 있는 업무도 훨씬 다양하다. 이에 이규철 변호사는 “나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된 후에는 판사 때보다 생활에 여유도 있고, 다양하게 법률관련 업무를 하면서 인적교류도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시절 경험을 기초로 대륙아주의 송무팀을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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