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지방세 자동이체하면 500원 할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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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산 해운대구는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500원을 깎아준다. 해운대구는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해운대구세 감면조례에 자동이체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11일 공포했다. 이 규정에 따라 12일부터 바로 지방세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사이트(etax.busan.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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