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청 혐의 KBS 기자 집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민주당 도청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오전 KBS 국회 출입 기자인 장모(33)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기자는 지난달 2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내용을 도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KBS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공개하자 외부에 의해 도청당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국회의원 등 당시 회의 참석자 19명을 상대로 녹취록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그 결과 사실상 내부 유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회의가 열렸던 민주당 당대표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문틈에 귀를 대고 듣는 이른바 ‘귀대기’로는 대화 내용을 엿들을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후 회의장 주변에 있는 CCTV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는 등 외부 인사의 도청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회의 내용 입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13일 귀국 예정인 한 의원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KBS 보도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KBS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정 정치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과 일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근거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요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언론기관에 대한 모독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채윤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