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세금 일찍 내면 경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울산시중구.울주군은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 경품제도를 도입했다.

세금도 빨리 걷고 주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구는 올해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납세 만기일보다 빨리 내는 주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줄 계획이다.

재산세 (6월말)
.종토세 (10월말)
를 만기일보다 10일 정도 앞서 그달 20일까지 납부하면 영수증을 추첨, 각각 1~4등까지 1백명에게 농산물.도서상품권 등을 줄 예정이다.

울주군도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 (6월.10월말)
등을 일찍 내는 주민들을 추첨해 2만~10만원짜리 농산물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허상천 기자 <jherai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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