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호진 태광 회장 구속집행정지 네 번째 연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1일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 5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회장의 간암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을 처음 정지했고 이날까지 모두 네 차례 기간을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건강 상태로는 구속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