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합공고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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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이 문화관광부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민간위탁되고 군용 이외 산탄용의 총신·탄약통 등의 수입에 대한지방경찰청장의 허가제도가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고시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통합공고는 또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업무를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으로 민간 위탁하고 원유 등 석유류 제품의 수입부과금 납부시점을 통관일까지 납부에서 통관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기자 shpark@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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