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석유류 세금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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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가 각각 4.7%와 11.6% 내려 국제 원유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또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28.3%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휘발유의 세율을 ℓ당 6백30원에서 6백원으로 30원 (4.76%)
, 경유는 1백55원에서 1백37원으로 18원 (11.61%)
, 등유는 60원에서 43원으로 17원 (28.33%)
을 각각 내린다고 발표했다.

교통세와 특소세에 따라붙는 교육세 (15%)
.지방주행세 (3.2%)
.부가가치세 (10%)
까지 감안할 때 세금 인하폭은 휘발유 39원, 경유 23.3원, 등유 21.5원 등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세금 인하로 원유값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요인을 완전히 흡수, 국내 유가는 오르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2백43원, 경유는 5백96원, 등유는 5백18원 등이다.

김진표 (金振杓)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금인하 조치로 소비자물가를 0.1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며, 연간 2만㎞를 주행하는 1천5백CC급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7만2천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金실장은 또 "이번 조치로 월간 9백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며 "앞으로 2~3개월을 지켜본 후 국제 원유값이 하락할 경우 다시 세율을 올릴 계획" 이라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kikw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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