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항, 관세자유지역 지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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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 이어 인천 남항 일대에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인천 남항 일대 매립지 24만평을 국제적인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지난해 12월 처리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규칙이 다음달 공포되는 대로 재정경제부에 남항 일대를 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는 남항 일대 24만평이 시행령상의 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남항과 인접한 인천항 4부두 일원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출입 화물이 관세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반입되는 관련 물품에 대해서도 부가세.특별소비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받게 된다.

또 입주업체는 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받는 혜택을 받아 수출입 화물의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공사도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주변 80만평에 대해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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