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지원 '수신료 3%+α' 될듯

중앙일보

입력

28일 오전10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의 방송법 시행령 안은 공사로 출범하는 EBS에 대한 KBS 수신료 지원폭을 기존 문화관광부 안보다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원회 및 KBS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주말 마무리 작업이 진행된 방송위원회의 시행령 안은 문화관광부의 초안에서 KBS수신료의 '3%' 로 규정되었던 EBS지원분을 '3%이상으로 하되 방송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로 변경, 사실상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시행 첫 해인 올해는 3%선을 유지하고, 추후 실사를 거쳐 내년부터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방송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내용이 알려지면서 KBS측은 강력히 반발, 일요일인 27일 오전 박권상 사장 주재로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KBS측의 반발은 EBS 지원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시행령이 곳곳에서 KBS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송발전기금 출연 몫이 늘어난 것도 KBS의 재정적 불만 중 하나. 문화관광부의 초안은 각 방송사가 매출액의 6%이내에서 방송발전기금으로 내놓도록 하되 KBS는 이번 방송법에 '국가기간방송' 으로 규정된 점을 감안, 매출액의 4%이내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방송위의 시행령 안은 이 예외규정을 삭제, KBS에 대한 혜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신설된 '시청자 자체 제작 프로그램' 의 KBS 의무방송 시간을 월 60분(문화관광부 초안)
에서 월1백분(방송위원회 안)
으로 확대하려는 것도 KBS의 불만을 사고 있다.

KBS측은 "방송시간 확대와 함께 시청자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선정 및 제작지원 등의 사항을 방송위원회의 규칙으로 결정하려는 방송위원회의 안은 KBS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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