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환 투신사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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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증권사로 전환한 투신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현재 2년6개월에서 3년6개월로 1년간 연장,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신사의 증권사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투신사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또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금감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환 증권사에 대해서는 2년이내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전환 증권사는 최장 5년6개월까지 경영개선권고나 요구, 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hoonkim@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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