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의원 1년6월 구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공안1부 (부장검사 朴滿)
는 25일 당국의 허가없이 중국에서 북측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재문 (鄭在文)
의원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鄭의원은 1997년 11월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안병수 (安秉洙)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밀리에 만나 15대 대선 전망과 경제협력, 정상회담 개최 등에 관한 대화를 한 혐의로 98년 5월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법 형사4단독 길기봉 (吉基鳳)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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