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 시판 또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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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실시될 예정이던 주택청약예금 및 부금업무의 모든 은행 확대취급이 관계부처의 법령정비 문제로 내달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며 "심의후 입법예고 기간 등이 필요해 주택청약예금.부금의 판매 확대는 빨라야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제주은행을 제외한 20개 은행들은 그동안 주택은행이 독점해 왔던 주택관련 상품판매 허용에 따라 시장선점을 위해 다음달 2일 일제 시판을 예정으로 각종 홍보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작업을 마친 상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각 은행들과 공동으로 주택청약예금·부금의 약관 준비작업을 완료했다" 며 "정부 부처간 법개정 절차로 예정된 시간을 못지키게 된 만큼 시행령 공포 즉시 예고기간 없이 상품취급을 허용해 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당초 주택청약예금 및 부금의 확대 취급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Y2K (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로 신상품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정재 기자 <jjy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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