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 중기 법인세 50%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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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중소기업에도 코스닥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중 50%의 징수를 5년간 늦춰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유망 중소기업들이 증권거래소에 많이 상장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장기준을 기업 규모별로 차별화해 상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손질하는 대신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거래소 시장도 코스닥 시장처럼 점심시간 매매가 가능해진다.

<관계기사 5, 45, 47면>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엄낙용(嚴洛鎔)재정경제부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증권거래소가 건의한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균형발전 방안' 을 받아들여 3월 이후 관련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대책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날 종합주가지수는 30.65포인트 오른 880.67로 급등한 반면 코스닥지수는 11.08포인트 빠진 246.72를 기록했다.

이날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증권거래소는 현재 운용 중인 시장 1, 2부 제도를 없애고 일반종목과 관리종목만으로 구분하되 투자부적격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기업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재 주식시세로 따져본 배당률(시가배당률)을 공시토록 하고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유지수수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증권회사들의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현재 거래대금의 0.009%인 거래수수료를 0.008%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주가 급등락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초단기매매(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시 국제화를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거래소에 원주를 곧바로 상장할 수 있게 하고 발행주식의 일부만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거래소 박창배 이사장은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개선안을 만들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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