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 한중에 800억 지급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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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공업이 지난해 ㈜대우 부실채권 2천억원을 매입했다가 그중 8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과 관련, 최근 법원이 대우측에 한중에대한 채무 800억원을 즉각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대우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금명간 이의신청을 제기해 정식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져 법정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서울지법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민사 18 단독은 지난 14일 한국중공업이 ㈜대우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독촉사건)을 받아들여 "㈜대우는 한국중공업에 어음금 800억원을 즉각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를 맡았던 판사는 "채권 미회수분을 돌려달라는 신청인인 한중의 주장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우는 즉각 채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촉사건은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낸 뒤 2주내에 채무자가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에 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이의제기가있으면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대우와 채권단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명간 공탁금을걸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안은 정식 소송절차에 들어가 실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기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 법률자문역을 맡을 변호사를 섭외 중이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법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한중은 법원의 결정에 근거해 곧바로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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