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사법처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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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지하공동구 화재를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화재 위험이 있다는 건교부의 지적을 받고도 화재방재 시설을 하지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사법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1996년 9월 시설관리공단측이 "지하공동구에 화재위험이 있다" 는 건설교통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보수 공사에 착수했으나 98년 화재탐지기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돌연 공사를 중단했다는 밝혔다.

박현선 기자 <hyun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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