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올해 벤처창업자금 4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리 6.0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그러나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나 지원사업추진 보고서 미제출 기업,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신청서 교부와 접수는 매월 1∼10일 기술신용보증기금 경기기술평가센터에서 한다.
(문의처: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 ☎(0331)249-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