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상장 요건 완화…거래방식등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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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상장 요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도 쉽게 상장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기업 규모별로 달리 하고, 거래 시간과 거래 방식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코스닥시장에 밀려 침체를 겪고 있는 증권거래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3일 오전 열리는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소 활성화 방안' 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코스닥시장에 제한을 가해 거래소를 활성화하는 방식은 결코 아니다" 고 전제하고 "그동안 독점적 지위에 안주했던 거래소의 체질을 바꿔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말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크게 ▶증권거래소의 운영체제 개선▶시장 진입 및 퇴출방식 개선▶상장법인 관리 개선대책 등이 마련되고 있다.

세부적으론 현재 연간 매출액 2백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상장 요건을 낮춰 회사 규모별 또는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유망한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아切?점심시간에도 거래를 계속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를 주식회사 형태로 개편하고, 거래소 운영에 상장사 및 증권사 등이 협의회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은 "그동안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상장사들도 거래소를 단순히 자금조달처로만 여기고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가 없었다" 며 "현재 증권연구원에서 작업 중인 거래소 활성화방안과 정부측 복안을 종합해 3월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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