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개혁회의 상고 기각 조계종 분쟁 확정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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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1부 (주심 申性澤 대법관)
는 22일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정영 스님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고산 스님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가 단순히 청구를 변경하기 위해 제기한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은 옳다" 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소의 목적은 불리한 재판결과를 취소.변경하기 위한 것" 라며 "1심에서 전부 승소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할 이유가 없다" 고 지적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정화개혁회의와 총무원측의 법적 분쟁 가운데 처음 내려진 것이다.

정화개혁회의측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이 난 뒤 총무원측이 항소를 포기했는데도 재판부가 임명한 총무원장 직무대행자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고산스님 재임시의 징계무효 등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변론없이 항소를 각하했으며 정화개혁회의측은 상고했다.

최재희 기자<cj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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