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21일 서울 삼성세무서등이 586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고속철도공단은 소장에서 "고속철도 건설이 끝난 뒤 자산을 철도청에 넘겨줄 때 자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넘겨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넘겨 주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무상으로 공익단체에 자산을 넘겨줄 경우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는 법규정에 따라 부과세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속철도공단은 세무서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상 고속철도공단은 고속철도건설을 마친 뒤 고속철도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철도청에 넘겨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며 부가세 환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peterp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