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기업 독자해운사 설립가능

중앙일보

입력

중국 교통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외국인 독자 해운회사 심사비준 잠행방법>>을 공포, 신청자의 조건, 필요한 서류 및 회사설립의 절차에 대해 명확히 규정.

외국선주가 독자 해운회사를 설립할 경우 우선 중국정부와 투자자 소속 국가간의 해운협정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심사하게 됨.

- 신청자 자격조건으로는
.해운업에 15년이상 종사.
.중국내 해당지역 교통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대표기구가 3 년이상 경과.
.신청자의 선박이 매월 항구에 1회이상 정박해야하고, 비 정기운행의 경우 화물 위탁자가 있어함.
.중국내에서 연속 2년동안 중국의 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어야 함.

(국제상보)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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