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자사주 대량매수…한라건설 부사장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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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19일 유상증자를 앞두고 관계당국에 신고없이 자사주를 대량매수 한 한라건설 부사장 김홍두씨와 자금부 차장 주진우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들의 주가관리를 도와준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씨와 신흥증권 부회장 이학래, 전무 임평화씨 등 3명을 벌금 2천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라건설, 현대증권, 신흥증권 등 3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벌금 2천만~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한라건설 임직원 2명은 한라건설의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현대증권 상무 박씨와 신흥증권 부회장 이씨 등과 공모, 지난 97년 7월부터 9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자사주 32만9천170주와 12만7천320주를 각각 매수한 혐의다.

한라건설은 97년 11월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나 외환위기 여파로 12월부도를 냈었다.[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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